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65 조에 따르면 국가는 식품안전위법 신고에 대한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신고에 대한 검증이 사실임을 입증해 신고인에게 상을 준다. 본 기업의 중대한 식품 안전 위법 범죄를 신고한 제보자는 장려력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제보자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식품 안전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인센티브는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재정부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식품 안전 위법 행위를 신고한 보상 경비는 각급 인민정부 예산에 포함됐다.
확장 데이터:
식품 안전 관련 요구 사항:
1.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식원성 질병,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 감독관리 등에 따라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비식품용 화학품 및 기타 물질의 명부와 검사 방법을 개발해 발표했다.
2. 인터넷 식품거래 제 3 자 플랫폼은 인터넷 식품경영자 위법 경영행위나 인터넷 식품경영자 위법 경영행위가 여러 차례 발생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인터넷 식품거래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의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에 대한 책임 약속을 할 수 있다.
3.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법' 제 110 조의 규정에 따라 압수압류, 압류 조치를 실시하고 압류, 압류 기한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하여 압류, 압류조치를 실시한 식품안전감독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4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앙인민정부-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