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코뼈 골절에 대한 경상배상은 구체적인 상해금액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약비, 착공비, 교통비를 배상해야 한다.
인체 손상 정도 감정 기준에 따르면 코뼈 골절은 경상이며 처벌 기준은 치안구금이나 벌금이다.
둘째, 상해 감정 기준
인체 손상 정도 식별 기준
3.2 경상
팔다리나 용모가 손상되거나 청력, 시력, 기타 장기의 일부 기능 장애, 또는 신체 건강에 중도 손상을 입힌 기타 상해 (예: 1 급, 2 급 경상 포함).
뇌와 척수
5. 1.3 경상.
A) 두피 상처나 흉터의 누적 길이는 20.0cm 를 넘는다
B) 두피 찢김 총면적이 50.0cm 이상 두피 결손 총면적이 24.0cm 를 넘는다
C) 두개골 우울증 또는 분쇄 골절.
D) 뇌척수액 누출을 동반 한 두개골 기저부 골절.
E) 뇌 타박상 (균열); 두개내 출혈 만성 두개 내 혈종; 외상성 경막 하 삼출액
코뼈 골절 경상 배상 금액은 구체적인 의료비와 교통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협상으로 확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