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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의 채굴장에서 토지사용세를 내나요?
법률 분석: 채굴장에는 토지사용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관련 세법에 따르면 채굴장, 배토장, 미탄창고, 다이너마이트 창고 안전구역, 수송광석과 암석이 있는 광구, 미광관, 환수시스템은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광산업체들은 지하 채굴이 점유한 무너진 땅과 황산이 이용되지 않을 때까지 토지사용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사용세는 채굴허가증 중 오피스텔 등 영구 건물에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토지사용세 잠행조례' 제 6 조에 따르면 현재 광산기업 (흑야금광산, 유색금속광산, 탄광을 제외한 기타 비금속제 광산 포함) 의 토지사용세는 면제된다. 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광장, 투기장, 미광지, 다이너마이트 창고 안전구역, 광석과 암석을 수송하는 채광구, 미광 수송관, 환수시스템에 사용되는 토지는 제한이 없다. 둘째, 광산 기업이 지하 광산을 채굴하여 생긴 무너진 땅과 황산은 사용하기 전에 토지 사용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셋째, 상술한 규정 외에 광산기업의 다른 생산지와 사무실, 생활구역도 토지사용세를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