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사현 살인 페로위강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기징역을 선고하다. 최고인민법원 백사현 법원은 피고인 나모모씨가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여 1 인 경상 1 급, 2 급을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그 행위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2 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고의적인 살인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피고인 나모모씨는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 조 규정에 따라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 피고인 나모모모모씨가 자발적으로 투건해 혐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자수를 구성하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6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나모씨는 범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지 이외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한 것은 범죄 미수에 속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 기정수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6 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판결해 주십시오. 상술한 고소를 거쳐 나위강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