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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배상의 주체는
법률 분석

법률 규정에 따르면 침해 행정기관은 배상 의무기관이며 배상 책임 주체이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배상 의무기관의 확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행정기관은 배상 의무기관이다.

2.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 * * * 동행이 직권을 행사할 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고, * * * 동행은 행정직권을 가진 행정기관을 배상 의무기관으로 삼는다.

3.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은 수여된 행정권력을 행사하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허가된 조직은 배상 의무기관이다.

4.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나 개인이 위탁된 행정권력을 행사할 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위탁된 행정기관은 배상의무기관이다.

5. 배상기관이 취소되고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배상 의무기관이다. 직권을 계속 행사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배상 의무기관을 철회하는 행정기관이 배상 의무기관이다.

법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 2 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할 때 본 법에 규정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피해자는 본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본 법에 규정된 배상 의무기관은 본법에 따라 제때에 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