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누리는 주체에 따라 인권에는 개인의 인권과 집단 인권이 포함된다. 전자는 개인이 법에 따라 생활, 개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자유와 평등권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인종 평등권, 민족 자결권,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등 집단으로서 개인의 사회 존재 방식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가리킨다. 권리의 내용에 따르면 인권에는 시민과 정치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포함된다. 전자는 개인의 생활, 재산,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 그리고 개인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정치 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후자는 개인이 사회 복지사로서 고용, 근로 조건, 노동 보수, 사회보장, 문화교육 등 사회,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인권은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유기적인 권리 체계로, 개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인권의 총칭이다. 그것은 개인의 권리이자 집단적 권리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 * * *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