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고소신고를 법정절차에 포함시키는 시행방법 제 4 조 인민검찰원이 검찰부에 고소신고를 통일적으로 접수했다고 고소했다. 본원 검사장, 기타 부서 또는 인원이 받은 항소, 항소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7 일 이내에 검찰부로 이송해야 합니다.
제 5 조 인민검찰원 고소부는 접수된 고소에 대해 진지하게 심사하고, 고소의 성격과 범주를 정확히 인정하며, 관할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 전환을 진행해야 한다.
제 6 조 민상사사, 행정, 형사 등 소송 권리 구제에 관여하지 않는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속지 관리, 등급 책임, 누가 주관, 누가 책임' 원칙에 따라 인민검찰원 고소부는 고소인, 고소인이 주관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자료를 주관기관에 이송해 고소인, 고소인을 통보하고 동시에 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