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교양기관의 인민경찰, 인민법원의 사법경찰,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세관밀수원,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총기가 필요하며, 공무용 총을 장착할 수 있다. -응?
2. 국가의 중요한 군사, 금융, 창고, 과학 연구 등의 부서의 전임 수호, 호송원, 수호, 호송 임무는 확실히 총기를 사용해야 하며, 공무용 총을 장착할 수 있다. 공무용 총을 갖추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서가 다른 관련 국가기관과 함께 엄격한 통제 원칙에 따라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한다.
3. 총기 배급 자격: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교육기관의 인민경찰, 인민법원의 사법경찰,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 사건 수사 임무를 맡고 있는 검사, 세관수배 인원은 법에 따라 총기를 사용해야 하며, 공무용 총기를 장착할 수 있다. 국가의 중요한 군사, 금융, 창고, 과학 연구 기관의 전임 수호, 호송 인원은 수호, 호송 임무를 수행할 때 확실히 총기를 사용해야 하며, 공무용 총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경찰은 공무를 집행할 때만 총기를 휴대할 수 있지만, 법률은 또한 경찰이 쉬는 동안 돌발적인 사건에 부닥치면 반드시 공무를 집행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