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등제" 라는 단어는 최초로 민국학자 투유유 () 가' 몽골사기' 에서 제기한 것이다. 투유유 (WHO) 는 청나라가 청조를 위해 역사를 쓴 관원이었다. 학계에서는 원대가 4 등제를 시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런 구분은 일부 정책법규에 반영되어 있다. 한족과 남방 사람들은 군인으로서 경호를 맡을 수 없고, 관직은 왕왕 조수만 맡을 수 있다. 루, 돌, 무엇 과 같은 소수의 한족 고위 관리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나라의 일부 법령과 법률로 볼 때 몽골인들은 법적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법과 과거시험에서 한인과 남방인과는 차이가 없다. 한족은 지방관원을 선발할 때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어 남방인보다 약간의 우세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