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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라 4 급 제도
원나라 4 등 제도는 원나라 통치자가 한족과 다른 소수민족의 통치를 지키기 위해 민족차별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세운 제도이다. 몽골인은 통치민족으로서 일등으로 등재되었다. 둘째, 정복된 지역 민족의 시간순서에 따라 색목인 한인 남인의 세 단계로 나뉜다. 4 등 정치적 대우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관직 과거 형법 등에서 서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4 등제" 라는 단어는 최초로 민국학자 투유유 () 가' 몽골사기' 에서 제기한 것이다. 투유유 (WHO) 는 청나라가 청조를 위해 역사를 쓴 관원이었다. 학계에서는 원대가 4 등제를 시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런 구분은 일부 정책법규에 반영되어 있다. 한족과 남방 사람들은 군인으로서 경호를 맡을 수 없고, 관직은 왕왕 조수만 맡을 수 있다. 루, 돌, 무엇 과 같은 소수의 한족 고위 관리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나라의 일부 법령과 법률로 볼 때 몽골인들은 법적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법과 과거시험에서 한인과 남방인과는 차이가 없다. 한족은 지방관원을 선발할 때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어 남방인보다 약간의 우세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