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 서비스 개선 방안:
1, 행정입법을 개선하고 시장경제에 적합한 행정법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효과적인 행정 법 집행 감독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줄입니다.
법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다.
법적 객관성:
행정절차법
첫 번째
인민법원이 공정하고 제때에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 92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다고 판결하거나, 중재가 자발적 원칙이나 조정서 내용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중재가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을 발견하거나, 중재가 자발적 원칙이나 조정서 내용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지방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반송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