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의 권익보장법
제 51 조 여성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녀를 낳을 권리가 있으며, 불임의 자유도 있다. 육령 부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약과 기술을 제공하여 피임수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혼전 보건과 출산 기간 보건제도를 실시하여 부녀보건을 발전시켰다. 각급 인민 정부는 여성이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를 누리고 생식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