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 제 50 조는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2)' 노동계약법'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로 노동행정부가 노동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노동 계약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제 30 조 * * *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