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9 조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어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 행정부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 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 처리, 파괴, 생산 중지 또는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리콜 조치를 취하는 경영자는 소비자가 상품 리콜으로 지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33 조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사회에 추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관련 행정부는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어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즉시 경영자에게 판매 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 처리, 파괴, 생산 중지 또는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