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총칙 부분은 주로 의미 표현, 부당이익, 무인관리, 소송 시효, 대리, 특수침해 등 중점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물권법의 중점은 주로 물권의 변동, 물권의 효력,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을 포함한다. 계약법에서는 제안 규칙, 계약 과실 책임, 계약 효력, 매매 계약 및 증여계약에 중점을 둡니다. 결혼법은 주로 부부 재산과 채무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상속법은 유산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적재산권법은 대략 14, 저작권법이 중점이며 시험 문제가 가장 어렵다. 현재 지적재산권법의 명제는 점점 침해 행위의 인정에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법은 또한 권리 주체, 합리적 사용, 권리 내용을 쉽게 평가할 수 있다. 특허법은 특허의 참신성을 심사하기 쉽고, 상표법은 상표의 형성 조건을 심사하기 쉽다. 지적재산권법이 이론시험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시험문제는 거의 가상의 사례이기 때문에 수험생은 단순히 법률법규를 복습할 수 없다. 관련 법률, 행정 규정 및 사법 해석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교재를 주의 깊게 읽거나 교육 과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