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택배 잠정 규정"
제 36 조 우편관리부는 택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감독 및 검사는 다음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야합니다.
(1) 택배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 법에 따라 택배 업무 경영 허가를 받는지 여부
(2)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안전 관리 제도가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3)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사용자 불만을 적절히 처리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지 여부.
제 37 조 우편관리부는 무작위 추출 중심의 일상적인 감독 검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추출 카탈로그를 발표하고, 추출 근거, 빈도, 방법,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무작위로 피검기업을 추출하고, 무작위로 검사자를 추출해야 한다. 추출 및 조사 결과는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우편 관리 부서는 컴퓨터 네트워크 등 선진 기술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택배 경영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택배업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