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8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유휴, 황무지 경작지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승인 수속을 이미 처리한 비농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1 년 이내에 경작할 수 있으며, 원래 경작한 이 경작지의 집단이나 개인이 회수하고, 부지 단위 조직에서 회수할 수도 있다. 1 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한가한 요금을 납부한다.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였다. 토지는 원래 농민 집단 소유였으니, 마땅히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맡겨 경작을 재개해야 한다.
도시계획구 내에서 분양방식으로 부동산 개발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유휴 토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