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 및 복지비: 각 부서가 총 임금 외에 본 단위 전체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노동보험 및 보험혜택을 말합니다. 장례보조금과 구제비, 생활난보조금, 각종 비임금성 보조금, 의료제도 개혁을 실시하는 기관이 직공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의료비를 포함한다.
2. 노동보호비: 건강식품, 해독제, 청량음료, 여름 냉음료 등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원이 있는 기관에서 노동 보호비에서 지불하다.
3. 발명상, 합리화건의상, 선수석상, 원고비, 강의비, 제 2 직업소득 등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노동보상.
4. 현물할인: 사원이 단위 안팎에서 받는, 규정에 따라 임금 총액과 보험복지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각종 현물할인입니다.
5. 재산 소득: 직공 개인이 은행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예금 이자, 채권 이자, 배당금, 주식 배당금을 포함한다.
6. 양도가능 소득: 증여소득, 친지급식비, 상속소득, 기부소득 등을 포함한다. 직원이 아닌 다른 계층의 직원이 접수합니다.
7. 기타 소득: 임대 경영 단위 임차인의 위험보상 소득, 직원의 오식수당, 출국 복장과 출장비, 근무이동 출장수당, 안가비용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