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38 조 공고는 법원 공고란과 송달인의 거주지, 신문, 정보망 등 매체에 게재될 수 있으며, 공고가 마지막으로 게시되거나 게재된 날짜다. 공고송송 방식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것은 요구된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되면 바로 송달로 간주된다. 인민법원은 송달인의 숙소에 공고를 게시하고, 사진, 비디오 등의 방식으로 게시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제 139 조 공고송달은 송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고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송달한 사람은 기소나 항소의 요점, 피청구인의 답변 기한, 기한이 지난 답변을 하지 않는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 판결서를 전달하는 사람은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당사자는 상소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소권, 상소 기한, 상소한 인민법원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