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서문은 중국이 독립자주의 외교정책과 주권과 영토완전성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 5 가지 원칙을 고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 및 경제 문화 교류를 발전시키다.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에 반대하고, 세계 각국 국민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억압받는 민족과 개발도상국이 민족 독립을 쟁취하고 수호하고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투쟁을 지지하며, 세계 평화를 보호하고 인류의 진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분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