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서문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우리나라 각족 국민들이 이룬 성과를 법률로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헌법의 지위:
그것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헌장이며, 국가통일, 민족단결, 경제발전, 사회진보, 장구안을 수호하는 법률기초이며, 우리 나라 * * * 산당 집권흥국, 단결이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법률보장이다.
1. 헌법은 다른 법률의 입법 기초이며, 다른 법률은 헌법의 구체화이다.
어떤 법률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헌법은 국가 안보국의 일반 헌법이다.
헌법은 가장 높은 행동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둘째, 헌법의 역할:
1. 헌법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장한다.
헌법은 중국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건설을 촉진시켰다.
헌법은 중국 사회주의 법제 건설을 촉진시켰다.
4. 헌법은 중국의 인권과 각종 사회사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5438+0949 년 6 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제 1, 4,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각각 1954 년 9 월, 1975 년 10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