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 4 조는 법에 따라 출판과 전파를 금지하는 작품이 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모든 작품이 창작된 후 저작권을 누리고 저작권자의 인신과 재산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한편, 금지 작품의 출판과 전파를 금지하고 공익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다.
저작권작품은 문자작품, 음악작품, 시청각작품 등 어떤 형태의 작품도, 저작권작품 이외의 정보자료는 저작권이 없는 사실이나 정보자료를 가리킨다.
확장 데이터: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 작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법이 출판과 전파를 금지하는 작품; 둘째, 저작권법에 적용되지 않는 작품. 세 번째는 이미 저작권법에 규정된 보호 기간을 초과한 작품이다.
저작권법 제 5 조는이 법이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있다.
(1) 법률, 규정,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기타 입법, 행정, 사법적 성격의 문서 및 공식 번역
(2) 시사 뉴스;
(3) 달력, 일반 숫자 테이블, 일반 테이블 및 공식.
제 8 조는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자가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에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 집단관리단체가 허가를 받은 후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자를 위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로서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와 관련된 소송, 중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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