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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국은 행정법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률 분석: 상무국은 행정기관에 속하며 당연히 행정법 집행권이 있다. 우리나라의' 상무행정처벌 절차' 는 상무주관부서가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행정처벌과 관련된 감독검사, 조사법의학 등의 활동을 실시하며 행정처벌법 및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상업 행정 처벌 절차 규정"

제 2 조 상무주관부는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행정처벌과 관련된 감독검사, 조사증거 등의 활동을 실시하며, 행정처벌법, 관련 법률, 법규, 규정 및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0 조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법 집행인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a) 경고에 대한 행정 처벌;

(2) 시민에게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

제 31 조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즉석에서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위법 사실을 이해하고, 현장 검사와 필록을 만들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행정처벌을 주기 전에 당사자의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근거, 처벌 내용을 구두로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진술과 변론의 권리를 누리고, 즉석에서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들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된 것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32 조 요약 절차를 적용해 즉석에서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 두 명 이상의 법 집행인 * * * * 이 결정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를 기입하는 즉석 상무행정처벌 결정서는 법 집행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처벌 결정에서 당사자에게 위법행위나 기한을 시정하도록 명령하다.

법 집행관은 7 일 이내에 즉석 처벌 상황을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