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301 조 신청집행인과 집행인의 동의를 거쳐 집행인의 재산은 경매, 매각을 거치지 않고 신청집행인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으며, 집행인은 남은 채무를 계속 청산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국토자원부, 건설부는 인민법원 집행 규범과 국토자원 부동산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몇 가지 문제를 집행하는 데 협조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제 26 조 신청집행인과 집행인의 협의 동의를 거쳐 집행인이 양도방식으로 획득한 국유토지사용권과 토지주택은 평가 후 신청인이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직접 판정할 수 있지만, 토지자원 및 부동산관리부에 법에 따라 토지, 주택소유권 변경 및 이전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