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실에서 우리 다민족의 국정과 민족 문제의 보편성, 장기적, 복잡성, 국제성,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 민족 문제의 특성과 법칙에 따라 당과 인민사업 발전의 전반 국면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민족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한다.
2. 평등, 단결, 상호 지원,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애국주의 정신을 발양하고 한족을 확고히 세우는 것은 소수민족, 소수민족, 한족, 소수민족, 서로 분리되지 않는 사상관념을 확고히 확립할 수 없다.
3. 민족지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민족지역자치법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민족자치지방이 법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절실히 존중하고 보호한다.
4. 소수민족과 민족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을 우리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수단으로 삼아 국가 도움, 선진국 지원, 민족지역 자력갱생의 결합을 견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 조.
중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