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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세 징수 대상 및 기준
수자원세 징수 대상은 생수이고, 자원세는 우리나라 내에서 과세 광물 채굴이나 소금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징수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관할 해역에서 과세 광산품을 채굴하거나 소금을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자원세의 납세자이다.

수자원세 징수 기준:

1. 20% (포함) 이상의 물을 채취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수자원세 기준의 2 배에 의해 징수된다.

2. 물 소비는 계획 20% ~ 40% (포함) 를 초과하며 부분적으로 수자원세 기준의 2.5 배 이상 징수됩니다.

3. 물 소비는 계획 40% 를 초과하고, 부분적으로 수자원세 기준의 3 배를 초과하여 징수한다.

4. 비준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연간 용수계획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수자원세 기준의 3 배에 따라 징수한다.

요약하자면, 수자원비 징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재정부, 수행정주관부와 함께 제정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국무원 가격 주관부, 재정부, 수행정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제 48 조

강, 호수 또는 지하에서 직접 물을 채취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의 규정에 따라 물 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에 취수 허가 신청, 수자원비 납부, 취수권 취득권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가정생활, 산발적 산양,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는 등 소량의 물을 제외하고는.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비 징수 관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49 조

승인된 물 계획에 따라 물을 측정하고 사용해야 한다.

수계유료와 초정액 누진 인상 제도를 실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