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세 징수 기준:
1. 20% (포함) 이상의 물을 채취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수자원세 기준의 2 배에 의해 징수된다.
2. 물 소비는 계획 20% ~ 40% (포함) 를 초과하며 부분적으로 수자원세 기준의 2.5 배 이상 징수됩니다.
3. 물 소비는 계획 40% 를 초과하고, 부분적으로 수자원세 기준의 3 배를 초과하여 징수한다.
4. 비준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연간 용수계획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수자원세 기준의 3 배에 따라 징수한다.
요약하자면, 수자원비 징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재정부, 수행정주관부와 함께 제정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국무원 가격 주관부, 재정부, 수행정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제 48 조
강, 호수 또는 지하에서 직접 물을 채취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의 규정에 따라 물 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에 취수 허가 신청, 수자원비 납부, 취수권 취득권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가정생활, 산발적 산양,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는 등 소량의 물을 제외하고는.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비 징수 관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49 조
승인된 물 계획에 따라 물을 측정하고 사용해야 한다.
수계유료와 초정액 누진 인상 제도를 실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