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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보복하면 법은 어떻게 말합니까?
법적으로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구타하는 것이다. 분명히, 당신은 사후 보복으로 상대를 때리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게다가, 네가 그를 어떻게 때리느냐에 달려 있다. 경상 이하라면, 너는'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했다. 경상 이상을 구성한다면, 당신은 형법을 위반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상 이하라면 공안은 양측을 조직하여 중재할 수 있다. 결국 민사이웃 분쟁이기 때문에' 치안관리처벌법' 제 9 조에 따라 중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재가 안 되면 처벌하다. 상대방이 너의 이모를 때렸다는 증거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너는 네가 그를 때리는 것과 그가 너의 이모를 때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사실, 이 두 건의 고의적인 상해나 구타는 법적 관계가 없으므로 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물론, 중재를 진행하면 함께 중재할 수 있지만, 쌍방이 모두 처벌을 받으면 두 개의 독립된 사건이다. 실제로, 상대방이 먼저 너를 돌봐주고, 너를 가볍게 대하기 때문에, 네가 상대를 때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공안국이 사람을 때리는 사람을 처리하는 원칙이며, 법률 규정에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