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법적 관계는 우선 참가자 (주체) 여야 합니다. 경제 법규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자신이 어떤 권리를 누리고 어떤 의무를 지는지 결정하는 것이 경제법 관계의 내용이다. 참여자가 권리의무를 설정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재산과 행위는 경제법 관계의 대상이다.
2. 경제법률관계의 세 가지 요소는 경제법률관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요소이다. 세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주체는 경제법 관계 형성의 발기인이다. 그것은 경제와 법률 관계의 일부이다. 경제적 권리와 의무의 주도자입니다. 경제법률관계 객체 중 재산의 소유자나 경영자, 그리고 행위의 집행자이기도 하다. 경제적, 법적 관계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주체가 없으면 경제법률관계가 없고, 일부 주체의 특수성은 종종 경제법률관계의 성격을 결정한다. 경제적 권리와 경제적 의무는 경제법 관계의 객체 내용으로 주체 간 관계의 성격과 척도를 결정하고 주체 간, 주체와 객체 간의 유대이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경제법 관계 자체이며, 물론 더욱 없어서는 안 된다. 경제법관계의 대상은 경제법 주체가 경제법관계를 통해 추구하는 경제목표와 이익이다. 경제적 권리와 의무는 사물을 통해서만 실현되고 구현될 수 있다. 대상이 없는 경제와 법률 관계는 목적과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객체도 경제법 관계의 기본 요소다. 경제법의 일부 부문법은 대상의 구분에 근거하여 세워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