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료 및 관련 직원의 직무 수행에서의 안전 문제에 대한 통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예방인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업무에서 의무감염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의료와 관련 직원의 보호문제는 다음과 같이 통지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업무에서 의료와 관련 직원은 의무감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행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직원에게 발생한 관련 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기관이 산업재해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법정 기준에 따라 납부하고, 재정보조기관이 발생한 비용은 동급 재정이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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