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격리 해독은 일종의 행정 강제 조치이다. 강제 금독은 위법 행위이고, 마약법이냐, 행정처벌이냐, 형사처벌이 아니다. 사법강제 금독은 공안기관이 처리하고, 강제 금독기한은 2 년이며,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계산한다. 공안이 강제 마약을 끊는 것은 보통 3 개월에서 6 개월이다. 강제 마약 끊는 곳은 전부 공안국이 관리한다. 붙잡힌 후에는 먼저 공안기관에 강제 경고를 보낸 뒤 사법기관에 강제 경고 집행 강제경고를 보내는 구체적인 시한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마약금지법 제 47 조 * * *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2 년이다. 강제 격리 1 년 후,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 조건이 좋은 금독자; 강제 격리 금독장소는 강제격리 금독 해제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의 비준을 보고할 수 있다. 강제 격리 금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진단평가를 받았다. 금독기한 연장에 대한 의견은 강제 격리 금독장소에서 제기돼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의 비준을 신청했다.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1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사법행정기관이 강제 격리 금독 규정을 강제하다.
제 2 조 사법행정기관이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일은 사람 중심, 과학 해독, 종합 교정, 보살핌 지원 원칙을 따라야 하며, 마약 중독자를 교육하고 구조해야 한다.
제 3 조 사법행정기관은 강제 격리 금독소를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하고 공안기관에서 3 개월에서 6 개월의 금독자를 강제 격리시키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따라 강제 격리 금독소의 금독자 (이하 금독자) 를 강제 격리시켜 금독자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