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은 일종의 합법적인 판매 모델이다. 일찍이 2005 년' 직판관리조례' 와' MLM 금지조례' 가 출범해 직판과 MLM 의 차이를 명확히 밝혀 대중이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했다. 그 후 10 년 동안 직판도 합법적인 상업 모델로 중국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법적 근거: 직접 판매 관리 규정
제 16 조 직판업체와 그 지사는 직판원을 채용할 때 판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직판원이 지사가 있는 주,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 내에 서비스망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직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판업체 또는 그 지사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도 직판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직판원은 판촉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언제든지 판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0 일 후 직판원은 15 일 전에 직판업체에 판매 계약 종료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