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기준 의료사고 분류 기준 (시범) (2002) 적용 범위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인신상해를 자주 일으키는 장애 정도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이 기준에서는 1 급 B ~ 3 급 E 의료 사고는 1 급 ~ 10 급 장애, 3 급 E 의료 사고는 10 급 장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 감정이란 부상 후 장애 정도에 대한 감정이다. 장애 감정 범위에는 교통사고 장애, 산업재해 장애, 우발적 상해 장애 및 전투장애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부문 (예: 교통경찰대, 파출소, 법원) 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입원 기록 또는 위탁장애감정기관에 따라 상응하는 장애검진을 실시한다.
법적 객관성:
인체 손상 정도에 대한 감정 기준은 실사구시의 원칙을 따르고, 손상 요인이 직접 초래한 원발성 손상과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근거로 종합분석평가를 진행한다. 원발성 손상과 그 합병증을 감정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의 손상을 바탕으로 손상 결과를 보완하고 종합적으로 감정해야 한다. 조직기관 외관 손상이나 기능 장애를 근거로 한 검진은 손상 결과를 위주로 당시 손상을 보완해 종합 검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