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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심사 기소 단계에서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사 기소 단계에서 피고인 사망에 대한 처리: 검찰원이 법정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 16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것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1)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87 조

다음 기한을 초과한 범죄는 기소하지 않는다. (1)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15 년이 지났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입건한 후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