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마오쩌둥은 당의 6 회 6 중 전회에서 처음으로' 당내 법규' 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당내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이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복종하고, 전당이 중앙부에 복종한다" 는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규율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도 "각급 지도부의 행동을 통일하기 위해 더욱 상세한 당내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상술한 사상지도 아래 6 회 6 중 전회는' 중앙위원회 업무규칙과 규율의 결정',' 당의 각급 부문 업무규칙과 규율의 결정',' 당의 각급위원회 임시조직의 결정' 의 세 가지 중요한 당내 법규를 통과시켰다. 처음으로 각급당 조직의 권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을 제시하여 당의 지도제도의 기초를 다졌다.
법적 근거:' 중국 * * * 생산자당 헌장' 제 2 조, 당원, 중국 * * * 생산자당은 중국 노동계급이 * * * 각오를 가진 선봉전사이다. 당원, 중국의 * * * 생산당은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 * * 생산주의의 실현을 위해 평생을 분투해야 한다. 당원, 중국의 생산자당은 영원히 노동인민 중의 일반 성원이 될 것이다. 모든 * * * 당원은 법률 및 정책 범위 내의 개인 이익과 업무 권한을 제외하고 어떠한 개인 이익과 특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