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강제조치의 비준 권한은 다음과 같다.
행정 강제 조치는 행정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행정 강제 조치는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행정 강제 조치의 비준 권한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비상시에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하고 상급 행정기관에 제때 보고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에 따르면 행정강제조치의 비준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속한다. 특히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특정 대상에 대해 행정강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지정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행정 강제 조치의 비준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속하며, 행정관리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행정 강제 조치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합법, 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 강제 조치의 비준 권한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규정해야 하지만, 보통 행정기관 책임자가 비준한다. 상황이 긴급할 때, 행정기관은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때에 상급 행정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4 조: 위법 건물, 구조물, 시설을 강제 철거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공고해야 하며, 당사자는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