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관련 재산 사건은 사건 수납비를 반으로 줄인다. 소송비는 상소된 재산의 가치만 지불한다. 비용에는 (1) 사건 수료비가 포함됩니다. 재산 사건은 소송 요청 금액이나 가격에 따라 누적 지급되고, 비재산 사건은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2) 신청비. 원고는 두 가지 이상의 소송 요청을 제기하고 피고는 반소를 했고, 제 3 자는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했고,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해야 하며, 사건 수납비는 서로 다른 소송 요청에 따라 계산되어 원고, 피고, 제 3 자가 각각 납부했다. 소송이 종결된 경우, 예납된 사건의 수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결정한 소송 비용 계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 결정에 대해 단독으로 항소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지불 방법
제 15 조 사건은 조정을 거쳐 종결되거나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를 반으로 납부한다.
제 16 조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안건은 반값으로 사건 수납비를 받는다.
제 18 조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고, 제 3 자는 본안과 관련된 독립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으며, 각각 반씩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23 조는 본법 제 9 조에 의거하여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재심 사건은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가 선납한다. 쌍방이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따로 예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