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적으로, 법률 원칙은 법률 제도와 규범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것들은 법률 규칙의 원천이자 기초이다. 그들은 사건의 개인의 정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법률 규칙의 안정과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규칙은 법률원칙보다 더 뚜렷하다. 즉, 원칙보다 판사가 규칙에서 벗어나 결정을 내리기가 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내용상 법률 원칙은 비교적 일반적이고 모호하다. 행동이나 판단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요구 사항이나 기준을 설정했을 뿐, 이러한 요구 사항이나 기준을 직접 달성하거나 달성하는 방법을 직접 알려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판사의 유연한 선택과 적용의 여지가 더 컸다. 그러나 법률 규칙의 규정은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어떻게 적용이 탄력이 적습니까?
변화율로 볼 때, 법률 원칙은 강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법률 원칙은 보통 중대한 사회적 가치의 축적이며 쉽게 변하지 않는다. 대조적으로, 법적 규칙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