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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직업 제도와 국가 통일 법률 직업 자격 시험 제도를 완비하다.
법률 직업 자격 제도를 완비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통일사법고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을 맡고 있는 사람은 국가통일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의, 행정판결에 종사하는 직원과 법률고문, 중재원은 법률업무에 종사하지만 국가통일사법시험을 통과할 필요는 없다.

당의 18 회 사중전회는 법률직업접근제도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법직업자격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초안은 국가통일사법시험을 통과한 인원을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공증인이 행정처벌 결정, 행정복심, 행정판결심사에 종사하는 사람, 법률고문, 중재원 (법률류) 으로 확대하고' 국가통일사법시험' 을'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으로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법관법 등 8 개 법률에 대해 상응하는 수정을 하였다.

법률업무에 종사하면 정치성이 강하고 전문적인 요구가 높다. 초안은 법률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국무원 사법행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및 기타 관련 부처가 실시한다. 법률직업자격제도가 건립된 후 이전에 취득한 국가통일사법고시증서와 변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합니까? 효과적인 컨버전스를 위해 초안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취득한 국가통일사법고시증서, 변호사 자격증, 국가통일법직업자격증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