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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7 일 이상 반품 신청을 하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4 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7 일이 넘는 반품 신청이 기각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은 소비분쟁에 속한다.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와의 약속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반품 신청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이 발생할 경우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하다.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 중재를 제출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7 일 환불 규칙은 7 일 이내에 모든 상품을 구입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요약하면 소비자는 경영자와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소비자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5 조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소비자가 커스터마이징합니다.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