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여권법".
제 11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여권 소지자는 규정에 따라 여권을 교환하거나 재발급할 수 있다. (1) 여권 유효기간이 곧 만료될 것이다. (2) 여권 비자 페이지가 곧 다 떨어질 것이다. (3) 여권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 (e) 여권 교체가 필요한 기타 상황. 여권 소지자가 일반 여권 교체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내에서 호적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에 자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본인이 중국인민, 중국 주외사영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주재기관에 제출한다.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은 귀국한 후 일반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거나 재발급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에 본인이 제출한다. 외교여권과 공무여권의 교환이나 재발급은 외교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일반 여권의 등록 항목에는 여권 소지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출생지, 여권 발행일, 유효기간, 발행지, 발행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은 여권 소지자가 만 16 세 미만이면 5 년, 16 세 이상은 10 년이다. 일반 여권을 발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공안부가 제정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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