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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원 판결의 인정 및 집행 절차
일국법원의 판결은 한 나라의 사법주권의 구체적 구현이며, 한 국법원 판결의 역외 효력은 다른 국가가 그 판결력과 집행력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 법원의 판결은 외국 법원이 민상사건에서 내린 판결, 판결, 결정, 명령, 조정서뿐만 아니라 외국 법원이 형사 부수적 민사 사건에서 내린 판결까지 광범위하게 이해해야 한다. 외국 판결을 인정하는 것은 국내 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판결한 당사자가 외국에서 같은 사실에 대해 같은 당사자 간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외국 판결의 집행은 일정한 집행 절차에 따라 인정에 따라 집행해야 할 외국 판결을 집행하는 것으로 승소 당사자의 판결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및 조직은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동등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외국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민사소송권을 제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해당 국가의 시민, 기업 및 조직의 민사소송권에 대해 동등한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