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향진과 거리는 지역 사회 지정인이 본 관할 구역 내 스포츠 헬스 시설의 일상적인 유지 관리와 관리를 책임지고 기재 사용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제 3 조 스포츠 헬스 시설의 설치, 일상적인 유지 보수, 수리 경비는 읍가에서 해결한다.
제 4 조 스포츠 헬스 시설 설치 후 5 년 이내에 제품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때에 시 체육국에 보고해야 하며, 생산업체는 수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지역사회 체육기재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각 증여기관은 기증품을 등록하고, 잘 보관하고, 헬스장비의 사용 및 유지 관리를 분류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용 관리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제 6 조 인위적으로 인해 지역사회 스포츠 시설이 손상되거나 도난된 경우, 각 읍가는 제때에 피해 상황 및 원인을 시 스포츠 행정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증여기관에 스포츠 헬스 시설을 수리하거나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헬스 시설이 손상된 경우, 증여된 단위는 적절한 경우 배상하거나 수리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고의로 헬스기재를 파괴하는 것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7 조는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지역사회 스포츠 헬스 시설에 대해 공익성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증여단위를 시 체육국에서 경고나 통보해 기한 정류를 명령한다.
제 8 조 본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시범을 실시하여 시 체육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