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피부 검사에서 환자가 약물에 알레르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수액할 때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나면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부 검사가 없어 수혈 알레르기가 생기거나 병원에 다른 잘못이나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사고에 속하며 병원은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환자가 진료 활동에서 피해를 입었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피부 검사에서 알레르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수액 후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책임은 환자 자신이 부담한다. 피부 검사를 하지 않고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의료사고, 병원이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 18 조. 환자가 의료 활동에서 손해를 입었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