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안전법, 규정, 표준 및 화학기업 안전관리제도를 관철하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회사 재산과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회사의 안전, 안정, 장기 운영을 보장하고,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부서 규정 및 안전생산기준에 따라 본 안전생산관리, 제도를 제정한다 2, 회사 직원은이 시스템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합니다. 3. 각 부서 (작업장) 는'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 의 안전생산 방침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각 업무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안전문명 생산을 실현해야 한다. 4. 각 부서 (작업장) 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안전 관리와 안전 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각종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5. 회사의 각 부서 (작업장) 는 본 규정을 관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상급 주관부의 관련 안전법, 규정, 제도 및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6. 각 부서 (작업장) 는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제도와 규정을 참고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한다. 7. 외래인원도 본 제도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대구 단위는 외래인 본제도와 규정된 학습과 안전 훈련을 책임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1. 법에 따라 안전생산 종합감독관리직권을 행사하고, 본급 안전생산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본급 정부 관련 부서와 하급 정부의 안전생산업무를 지도, 조정, 감독, 검사 및 심사한다.
2. 생산안전사고조사, 사고통계분석, 안전생산응급관리, 안전생산홍보교육 등 종합관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