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부는 아버지를 가리키고, 가까운 친척은 일반적으로 부모, 형제자매,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등을 포함한 가까운 친척을 가리킨다. 혈연관계에서는 태할아버지와 자신의 혈연관계가 비교적 멀어서 일반적으로 가까운 친척이 아니다.
가까운 친척은 부모, 형제자매,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등 혈연 관계가 있는 친척을 가리킨다. 이들 친척과 자신은 조상 관계이기 때문에 법과 의료에 특별한 규정과 주의사항이 있다.
결혼법에서는 근친결혼을 금지하고 유전병의 전파를 피한다. 의료에서 일부 질병은 가족적으로 유전되기 때문에 의사는 더 나은 예방과 치료를 위해 진료에서 환자의 가족사를 알아야 한다.
근친을 판단하는 방식
1, 족보: 족보도를 통해 자신과 친족의 혈연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3 대 근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상담전문가: 결혼의학 전문가, 유전학자와 같은 가족사와 유전지식에 근거하여 친족 간의 혈연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 기술을 통해 친족 간의 유전 정보를 탐지하여 3 대 근친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3 대 친족관계를 어떻게 판단해도 개인 사생활과 가족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관련 법규와 윤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