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과학기술대학교 중외협력학교란 칭다오과학기술대학의 이름으로 외국법인조직, 개인 및 관련 전국단체와 교육기관 (이하 합작학교기구) 을 개최하여 중국 시민을 모집하고 교육교육을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중외 합작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우리나라 인재 양성의 요구와 우리 학교의 교육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해외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원, 종교원, 종교교직원과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학교의 어떤 2 급 단위도 합작학교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이름으로 학생 모집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일반 학교 2 급 기관이 도입한 합작 학교 운영 프로젝트는 칭다오 과학기술대학의 이름으로 동급 다른 기관과 협력 학교 운영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합작학교기구가 설립된 후, 프로젝트를 도입한 2 급 기관이 운영을 책임지고, 학교에 일정 비율의 종합관리비와 공공조건비를 납부한다.
국제교류협력부는 우리 학교의 모든 합작학교의 귀구 관리부서이다. 학교는 국제협력학원을 설립했고, 관리기능은 국제교류와 협력과에 속한다. 2 급 단위 협력 학교 운영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청도 과학기술대 국제협력학원 학부' 라고 불린다. 학교 당위 상임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합작 학교 운영 항목도 제멋대로 명명하고 선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