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여름, 상, 서주, 춘추시대에는 모두 사용한다. 그것의 뜻은 법률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형벌이 아니라 형법을 가리킨다. 이후의 형벌은 법이나 법이라고 불리며, 전국 이후에는 체벌이나 형벌을 많이 가리킨다.
이것은 상양이 변법하기 전에 흔히 볼 수 있는 법적 형식이다. 춘추전국시대에는 각국이 법을 바꿀 때 모두 법명인데, 예를 들면' 법고전',' 진국의' 잠국법' 등이다. 상양이 법을 법으로 바꾼 후, 법은 넓은 의미의 용도일 뿐이다.
상양변법 이후 중국 고대에 흔히 쓰이는 법률로, 진나라의 논법, 한대의 구장법, 위진법, 북제법, 수법, 당법, 대명법, 위진 이후의 대청법 등 널리 응용되고 있다.
주문서 통치자가 특정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명령. 그것은 법률의 보조법이다. 수당 시대에는 황개릉과 관진릉과 같은 전문적인 법전이 있었다.
캐논 당대에 처음 등장한' 당육전' 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행정법전이다. 나중에 송 원 명 청 모두 이런 법전이 있었다.
원명청 시대에는 그 지위가 많이 낮아져 더 이상 주요 역할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