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인민법원의 대출사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의견' 제 6 조는 민간대출의 금리가 은행보다 적당히 높을 수 있고, 각지의 인민법원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은행 동종 대출 금리의 4 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여분의 이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제 10 조 규정: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형성된 대출 관계는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1 1 조는 대출자가 돈을 빌려서 위법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대출 관계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는 대출 관계에서 연락과 소개 역할만 하는 사람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실한 뜻이 있어 채무 이행을 보장하는 것은 보증인으로 인정되고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67 조 대출계약은 대출자가 대출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만기가 되면 대출을 돌려주고 이자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680 조는 고리대금을 금지하고, 대출 금리는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대출계약은 이자 지불에 대한 합의가 없어 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출 계약은 이자 지불 방식을 명확히 하지 못하며, 당사자는 보충 협의를 달성할 수 없으며, 현지 또는 당사자의 거래 방식, 거래 습관, 시장 금리 등에 따라 이자를 결정한다. 자연인 간의 대출은 무이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