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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의 민사소송법 기초
법률 분석: 1, 민사 항의의 범위. 민사검찰감독은 주로' 사후감독', 즉 발효판결, 판결, 조정서의 감독이지' 사전감독',' 사중 감독' 이나' 전과정 감독' 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의 발효민사판결과 조정서를 심사하여 법에 규정된 항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는 검찰원에 건의나 항의를 신청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제 211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항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법 제 200 조 제 1 항부터 제 5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하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급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