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개발 과정에서 책임 주체정신을 성실히 관철하고, 시장법을 준수하며, 법률, 경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각종 시장 주체가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구성하고 규제하며, 자원 보상, 생태 환경 보호 및 복구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개발, 보호, 이익, 보상, 오염, 통치, 파괴, 복구" 원칙에 따라 기업이 자원 보상, 생태 환경 보호 및 복구의 책임 주체임을 분명히 합니다. 자원이 고갈되거나 고갈될 위기에 처한 도시와 국유광업, 임업기업에 필요한 자금과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생태 환경의 악화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생태계 자기조절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 발전을 진행하려면 생태보상제도가 인간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생태보상제도는 생태환경의 파괴를 방지하고 생태계의 양성발전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새로운 환경관리제도로,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자, 경영자, 개발자, 사용자를 대상으로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보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경제 규제를 수단으로 법으로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