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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사, 후민사" 에 대한 법적 해석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법과 사법해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6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본 사건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하고, 다른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곳의' 별안' 이 형사사건을 가리킨다면 상술한 규정에 따라' 선형 후민'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 규정이' 별안' 을 형사사건으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선형민' 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형사책임은 범죄자의 국가에 대한 책임이고, 민사책임은 평등주체인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위법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분쟁의 성격으로 볼 때 형사소송에서 해결해야 할 분쟁의 성질은 민사분쟁보다 더 심각하다. 따라서 성질이 더 심각한 분쟁을 먼저 해결한 다음 성질이 덜 심각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선형 후민' 은 형사분쟁과 민사분쟁이 같은 행위를 겨냥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을 측은 갑 측에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쌍방이 을 () 를 구타하여 을 () 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선형후민' 원칙에 따라 을 측이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입원식비, 영양비 등 민사책임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면 갑 형사 책임을 해결한 후 제기해야 한다. 실제로 을측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형사부분을 심리한 후 민사부분을 심리한다. 그러나 을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갑측에 채무상환을 요구하면 법원은' 인민을 징벌하기 전' 이라는 이유로 갑을 때리는 행위에 대해 형사판결을 내린 후 갑을 쌍방의 대출분쟁을 심리하기로 결정할 수 없다.